"장어 양식 투자해 노후자금 벌자" 163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2022-06-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거짓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가로챈 주범 A(남, 40대)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하여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은 2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3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다수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집중수사를 벌여 투자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은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