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쥐가 돌아다녀..3개월간 세 자매 방치한 엄마 '집행유예'  

2022-06-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개월간 10살 이하의 어린 세 딸을 두고 가출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 세 명의 딸을 두고 3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살인 첫째 딸에게 8살, 6살인 동생들을 돌보게 하고 가출했으며 이로 인해 집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과 별거 중 딸들만 두고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생활하면서 3개월간 아이들을 방치해 아동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범행 기간, 동기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새로 자녀를 출산해 돌봐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