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공갈·폭행한 40대, 징역 1년
2022-06-3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파트 미화원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갈,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8일 오전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 주변의 낙엽을 청소한 미화원 B(67)씨를 불러내 "왜 마음대로 청소했냐. 청소 하다가 흠집을 냈으니 물어내라.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해고시키겠다"고 겁을 줘 현금 35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2월 22일 오전에도 아파트 주민 C(51)씨에게 "당신이 내 차 옆을 지나가서 흠집났다"며 돈을 요구했고 C씨에게 6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엔 대전 동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D(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했고 9일 뒤엔 승강기에서 내리는 E(80)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 회복도 안됐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