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4일부터 본격 시행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4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2022-07-0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상병수당' 사업을 오는 4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나선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및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가 있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천안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돼 모형2를 적용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신라정밀, 삼진정공(주), 대한수출포장(주), (사)두리장애인복지회,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내 일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치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15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총 74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천안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돼 천안시민이 3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