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행인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사 '집행유예'

2022-07-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저녁 무렵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오토바이로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38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59)씨의 머리를 오토바이 바퀴로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 편도 2차선 도로였으나 A씨는 69㎞로 주행했으며 B씨는 1,2차선 도로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