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조기폐쇄, 증인신문 177시간 예상"

검찰, 증인 109명 신청 다음달 23일 '월성원전 문건 삭제 혐의' 산자부 공무원 신문 진행

2022-07-0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만 109명을 신청했으며 신문에 17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공기록물 손상 등 혐의를 받는 산자부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0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신문에 17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측은 "워낙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오전, 오후에 증인신문을 잡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변론 준비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들은 "저희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매주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증인 중 3명은 이미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데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을 신문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 입장도 고려해 다음 증인신문은 6시간으로 진행한 뒤 조절해보고 9월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월성원전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이끌어 내고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