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스컴퍼니 회장 "회삿돈 횡령한 전 대표에 배신감 느껴"

6일 손해배상 소송 증인으로 나서

2022-07-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맥키스컴퍼니 회장이 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 A씨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혜영)는 6일 선양대야개발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원고소가 18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맥키스컴퍼니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 변호인 측이 A씨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묻자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보고 받은 적은 없었고 2020년 12월 A씨의 횡령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이들이 배신한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피고 변호인 측은 맥키스컴퍼니 회장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A씨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서면공방으로 진행하겠다며 보류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예정됐다.

한편 A씨는 대전지역 일간지 임원을 지낸 뒤 맥키스컴퍼니 사장, 자회사 대표를 맡아 2012년부터 4년여간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12형사부에서 재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