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국민연금 11만명 과소지급
사망 사실 모른채 86개월간 과다지급 한 경우도 있어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과소지급 규모가 11만3천여명 분 148여억원이며, 과다지급 규모는 13만여건에 1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소 지급 된 노령, 장애, 유족 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이 4만252명에 56억5,97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87.8%, 연금액으로는 90.1%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과소 지급 된 연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10만6,376명을 대상으로 142억5,508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문제는 과소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최대 15년이 걸린 경우까지 있으며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금 산정·지급 등 연금업무의 기초 값인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지급이 시작된 지난 19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과소 산정해 연금을 과소 지급해 오고 있는 등 기본적인 연금업무조차 부실할 뿐 아니라 과소 지급 된 사실을 공단이 적극 확인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과다지급 또한 심각하다. 지난 5년간 13만여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총1천여억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ㆍ재혼 등의 사유로 수급권 소멸됐는데도 지급, 이혼과 파양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 등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미환수 건수와 금액이 각각 환수건수 대비 6.3%인 8,239건에 환수금액 대비 13.4%인 143억5,800만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