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불법 입시과외 꼼작마!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찰서와 협력 단속강화

2011-09-20     서지원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불법 개인과외 지도단속 실적은 상반기에 무단 휴·폐원 학원 등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조사 등 점검 결과 400여명이 교습중지됐으며, 지난해까지 개인과외 교습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9월 현재 6%정도 감소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결과, 시행 3년 전에 비해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그동안 정상운영을 유도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아직도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과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대책'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에 수강생 모집 개인과외 홍보물 부착 시 '교육지원청 신고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오는 10월부터 15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료 고액 징수 개연성 정도에 따라 단속을 한다. 특히 학원,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 학원 강사로 활동하다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습료 확인 등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부터는 불법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만원→20만원, 30만원→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포상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되는 등 불법 개인과외 단속이 강화되며, 이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 단속 전문요원 인력보충, 경찰과 간부공무원과 합동단속반 활동 등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