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나선다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에 나선다.
이 의원은 11일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20년 기준)다. 또 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상공회의소·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