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몰래 먹었다고..동거인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2022-07-1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함께 사는 동료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경 세종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C(27)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 둔기 등을 이용해 심하게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2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C씨의 생활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통제하기 시작했고 원룸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으며 자신의 지시를 거스르는 상황이 반복되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몸무게가 38kg까지 감소해 별다른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이틀이나 방치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럼에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