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고 여자친구 감금한 60대 '실형'
2022-07-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밤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54)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죽이겠다"고 말하며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약 4시간 20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 나와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2월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