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된 비트코인 쓴 2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배임·횡령 성립 안돼"
2022-07-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착오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A(2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오 잘못 이체된 시가 80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원래 주인과의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고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 받아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