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제 196회 임시회 폐회

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처리

2011-09-21     서지원 기자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일 개회사를 통해 물가급등에 따른 서민 생활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전략은 물론 조치원과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 당면 지역현안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부유 의원이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앞으로 해결되야 될 과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회기 마지막날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와 규칙안 2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