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제 196회 임시회 폐회
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처리
2011-09-21 서지원 기자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부유 의원이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앞으로 해결되야 될 과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회기 마지막날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와 규칙안 2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