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처남댁 성폭행한 40대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2022-07-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처가 사람들을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에서 자고 있는 처조카 B(11)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B양은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게됐다.
또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35)씨를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회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친족관계로 인해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고 큰 고통속에 살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양형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