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5명 전원 실형
법원 "피해자 주거안정 위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전원 실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B(66)씨 등 3명, 공인중개사 C(50)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건물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이 감정가를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 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6억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건축업자 B씨 등에게 다가구주택을 산 다음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전세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빚만 2억원 이상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전세기간 만료 후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 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제기했다.
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속여 전세계약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있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해 현재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전 재산과 주거지를 잃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공범 관계를 밝혀 추가 피해 내용, 추가 공범을 적발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 대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