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둔산서 캠페인 펼쳐

2022-07-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19일 월평초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캠페인을 펼쳤다.

둔산경찰서

이날 둔산경찰서, 둔산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월평초 교사 등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한 운전자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전단지를 나눠줬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보행 요령을 알려줬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둔산경찰서는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호 교통안전계장은 “법의 개정으로 겪게 되는 일시적인 불편함과 긴장감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변화시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