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물 해체 허가 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기술 검토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

2022-07-19     박동혁 기자
천안시청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달 4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 및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등으로,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시켜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 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등을 검토해 승인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및 가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된다.

현재 천안시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과 관련한 건축 계획, 구조, 시공, 도시토목 분야 38명의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를 포함한 건축 관련 전문가 57명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해체 허가 심의를 진행할 때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혜숙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 관내에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사항을 심의해, 건축물 해체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