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사기 혐의로 해임된 대전경찰 간부 '집행유예'

대전지법,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선고

2022-07-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받아 해임된 전 대전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8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경찰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