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 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의 경우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의 경우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