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만장일치' 채택 박 의원 "대청호 주변 관광개발 제동...합리적 수준 규제 완화 이뤄져야"

2022-07-22     김용우 기자
박철용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이 22일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265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대청호는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건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비롯한 하수인프라 구축과 정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환경부장관,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박영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민이 신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선 의회와 집행부가 먼 길을 동행하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며 “구민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가시밭이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