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무소 관계자 선관위 경고 처분 논란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 蟲(벌레충)발언 내용 문자 발송 혐의

2011-09-26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이회창 前 대표 예산사무소 관계자가 일부 정치인들을 겨냥해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이 발언한 蟲(벌레충) 내용과 관련 음해성 문자를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해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1일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충남 예산군 선거관리위회 이정규 지도계장은 "이 前 대표 예산사무소 핵심 관계자 A 씨가 모 신문사의 문자 발송 논란 보도 후 자진 출두했다"며 "지난 8월23일과 29일 2회에 걸쳐 수천명에게 지난 8월 20일 홍 최고위원이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일부 예산 정치인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발언 내용과 관련 음해성 문자 발송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건수 등을 자진 시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이 前 대표 사무소 관계자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시 예산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등으로 예산지역 민심이 홍 최고위원에게 쏠리자 이 前 대표측이 지역민심을 부추겨 반사 이익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악수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괴문자의 진원지가 대법관과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이 前 대표의 사무실이란 것에 한마디로 어이 없다"며 "그동안 지역 현안에 무관심 하다가 선거때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내년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