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합동 특강

지역 공공기관 합동교육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2022-07-2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본부와도 뜻을 모아 공동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5월에 시행된 신규 법령으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특강은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10가지 행위 기준에 따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연 종료 후 참석 기관의 직원들이 잠재적인 윤리 위험사례 및 대처방안을 토의함으로써, 청렴 의지를 제고하고, 지역 윤리공동체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배민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