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청년신규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
28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올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4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
올해부터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과 문의 및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접속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과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지며, 지원 기간 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