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8-02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