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 나서
고리사채, 전화금융사기, 음란·도박사이트 등 근절 대상 선정
2011-09-30 이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서민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서민생계침해범죄 근절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근절대상으로 선정한 범죄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지속적인 단속에도 반복되는 전화금융사기 ▲성범죄 유발과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인터넷 음란·도박사이트 단속 뿐 아니라 ▲ 농·축산물 절취사범 및 농번기 농가 빈집털이범 ▲이를 교사·방조하는 수확물 밀·도매시장 장물유통사범 등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던 ‘범죄 척결자’로서의 역할에서 위해를 사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 수호자’로서의 경찰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계침해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단속기간 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위해를 사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 수호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