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 부여

행안부 지자체 시범운영계획 따라 청렴도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11-10-03     이재용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맑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렴 마일리지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운영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구는 전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별, 부서별 청렴활동을 수치화해 마일리지를 부여, 개인별 인사자료와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해 청렴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마일리지제는 청렴도 저해행위 등 감점 사항이 발생되거나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부서가 가점 항목을 신청하면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가․감점 사항을 확인 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개인별과 부서별로 ▲청렴활동 ▲부패방지시책 ▲민원친절도(개인) ▲부서원 청렴평가(부서) 등 각각 3개 분야 16개의 가점 항목과 ▲청렴도 저해행위 ▲청렴활동 미이행 등 2개분야 11개의 감점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연말까지의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가 지표 및 인센티브 방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렴 마일리지제 도입은 자율적인 청렴 의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유성구를 공정한 행정이 펼쳐지는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