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 부여
행안부 지자체 시범운영계획 따라 청렴도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11-10-03 이재용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맑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제는 청렴도 저해행위 등 감점 사항이 발생되거나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부서가 가점 항목을 신청하면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가․감점 사항을 확인 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개인별과 부서별로 ▲청렴활동 ▲부패방지시책 ▲민원친절도(개인) ▲부서원 청렴평가(부서) 등 각각 3개 분야 16개의 가점 항목과 ▲청렴도 저해행위 ▲청렴활동 미이행 등 2개분야 11개의 감점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연말까지의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가 지표 및 인센티브 방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렴 마일리지제 도입은 자율적인 청렴 의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유성구를 공정한 행정이 펼쳐지는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