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봉고차 기사 첫 재판...비공개 피해자 신문

미성년자 유인, 강간 등 대부분 혐의 부인

2022-08-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기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 요지를 진술했고 A씨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알몸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찍어준 것이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씨 변호인은 "피해자 B씨가 경찰 진술에서 A씨의 신체 특징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신체 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정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만큼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 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사무실, 봉고차 안,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다. 

지난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