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정치인 제외

정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 고려"

2022-08-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이번 복권 조치로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