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명수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법안 발의

2022-08-16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16일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충청남도와 합심하여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