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일부 혐의 부인
10월 19일부터 증인신문 진행
2022-08-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 대표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34억 3600만원과 2억 5000만원의 회사자금을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횡령했고 자회사 부사장에게 지시해 현금 2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그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 10억원 이상을 지급받기도 했으며 지인에게 회삿돈 3억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은 A씨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 측은 특별상여금과 관련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을 비롯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9일에 잡혔으며 A씨의 지시로 돈을 가져온 자회사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