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논산 모 요양병원 갑질 논란

지난 18일 전현직 직원 6명, 노무사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지난 3월 이사장이 사무실 문 잠근 뒤 직원 커터 칼로 협박... 감금 협박 혐의로 현재 1심 재판 중

2022-08-22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학대 등 갑질이 이어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병원 직원 6명은(전‧현직 직원 포함)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 A씨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 임금착취를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직원 B씨에 따르면 이사장은 지난 3월 24일 자신을 사무실에 불러놓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오늘 같이 죽을까”라며 커터 칼로 협박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에 B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공포에 떨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이사장을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과 병원 내 간부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청은 상급자의 괴롭힘이 있다는 취지로 근로 기준 취약사업장 지정,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무사는 "휴게 시간 미보장과 저임금 등의 문제로 현재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이사장은 “대화 중에 같이 죽자고 한 사실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