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청양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2-08-22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해지역을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때 충남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