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박효진 아산시의원, "효도수당 지급액 인상해야"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

2022-08-2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과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천철호 의원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인상해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진 의원은 “현 조례가 2010년 제정된 이래 효도수당 지급액이 현재까지 월 3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고,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된다.(예산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