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깨자" 초등학생 말에 때린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2022-08-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10일 오후 4시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과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하다가 B(12)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날로 B군의 쇄골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의 주된 동기가 B군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폭행 정도도 가벼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주목적은 훈계가 아닌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의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