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유소 불법 지하탱크 특별 점검
오는 13일부터 3일간 적발 업소 위주 점검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2011-10-12 이재용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최근 수도권지역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위반업소들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덕구는 점검결과 불법 지하탱크가 설치돼 있을 경우 즉시 철거 명령 등 운영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원칙으로 강화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구는 그밖에 주유소(71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