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급제동

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본안 판결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2022-08-26     김거수 기자
이준석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첫 법정 다툼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고도 봤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것.

법원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