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병원 침입해 간호사복 입고 음란행위 40대 '실형'
2022-08-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병원에 몰래 들어가 절도와 음란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 나흘간 관리자가 퇴근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침입한 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간호사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저지르거나 접수대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달 전인 4월 말에도 인근 산부인과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