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연말까지 음주소란·호객행위 단속

단순음주소란은 1차 지도 후 소란행위 지속시 단속 방침

2011-10-13     이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연말을 앞두고 다른 경범죄보다 피해범위가 넓은 음주소란 행위와 유흥주점의 호객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말의 분위기에 고질적인 유흥주점의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음주 소란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휴대폰 판매 대리점까지 행인을 상대로 지나친 호객행위를 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대전경찰청은 유흥가 등 음주소란·호객행위 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단순음주소란은 1차 지도(구두경고) 후 소란행위 지속 시 단속하며 앞을 가로막고 팔을 끄는 등 지나친 호객행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행정지도와 단속의 적절한 병행으로 음주소란·호객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살펴보면 지도 및 홍보는 오는 17~31일 15일간이며 집중 단속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