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입은 부여·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2-08-30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에게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감면 조치는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7704)로 하면 된다.
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