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감면 추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1-10-14     이재용

한나라당 김호연 국회의원(천안 을)은 지난 13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당사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지급으로 들어갈 추가예산은 첫해 2012년 (58억7,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44억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석용·김영우·이경재·김을동·이한성·유기준·이사철·정옥임·유재중·이명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