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체계적 체납관리 강조...“결손액 줄여야”
"성실 납세자는 박탈감 느낄 수 있어" 체납관리 위한 전문인력 필요성 강조
2022-09-01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중 각 부서에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등 결손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성표 의원은 추가자료를 통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손 금액이 1억 1천8백만 원으로, 아산시 전체 1억 7천6백만 원 중 67%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권한을 모두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억 미만의 경우 5년이다.
홍 의원은 "부서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5년 동안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납자의 압류 조치 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결손처리를 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체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꼬집었으며, 체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