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식물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제출시 불법배출자 과태료의 40% 이내 지급

2011-10-19     이재용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불법배출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배출자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 비디오 등)를 확보해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가짜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은 물론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청 환경과(606-6484)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