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8건 조례안 예고...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2022-09-07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제12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먼저,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최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선 학교의 대응을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었다. 한발 앞서가는 방식이 돼야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이주민의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들은 충남 천안·아산·서천 지역에 총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 “강제동원 당시 생사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서 지내온 분들과 그 가족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명시됐으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상근 의원은 “생활체육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개인의 체력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충남도 노인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고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