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운동

어린이재단 대전본부 씨너스 영화관서 관람객 대상 캠페인 실시

2011-10-20     이재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명옥)은 오는 22~23일 대전 씨너스 영화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성범죄 피해아동이 성인(만19세)이 되면 성범죄 가해 범죄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게 돼 이에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서명을 받는 캠페인으로 특별히 아동 성범죄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갖게 되는 계기가 된 영화 ‘도가니’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명 캠페인을 갖게 됐다.

또한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후원신청도 같이 받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고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재단은 올해 4월부터 ‘나영이의 부탁(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캠페인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각지에서 거리 서명 운동을 벌여 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 법안의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