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 협박 50대, 무죄 뒤집혀 2심 집행유예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 약사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경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10시 30부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분경 대전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바닥과 몸에 신나를 뿌린 뒤 경찰관에게 불을 지르거나 분신자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음료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항의하러 찾아갔으나 약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양손에 신나와 라이터를 든채 2시간이 넘도록 경찰관에게 "약사를 데리고 와라.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반복해 이야기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해 내지 분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피해자인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몇시간 동안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도 컸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