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마련
2022-09-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김현미 의원은 14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기하고 아울러 우리 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미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