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시민의 삶, 시민의 편에서 최선"
-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은 14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삶과 경제는 윤택해지고, 생활 불편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도 이를 이겨내시고, 일상과 생업을 되찾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진력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와 건설, 환경·농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순열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26.~10.4.까지 시행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경제산업국 등 3개국・1본부・1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이 시민의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는지, 교통·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 등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시민께서 제보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7,779억 원 대비 650억 원이 증액된 8,429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5.7%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세종시가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 꼼꼼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2021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7건은
첫 번째는,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근무환경·처우 등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정책사업 등 건축행위 전반에 걸친 기획·설계·자문 등의 지원을 위한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단위에서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사업 등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 된다.
세 번째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층별로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도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나대지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절차 등 미비사항을 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율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공급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한다.
다섯 번째는,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결정현황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보조사업의 선정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변경, 중단, 취소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보조사업이 지원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으로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과 교육·홍보체계 등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배출이 편리하도록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에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