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일부 보조" 근거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2022-09-1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최원석 의원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조례 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되어 주거지를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건립된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임대료 할증분 감면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번 제7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제정 될 경우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