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세종시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조례안"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4일 대표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에 인권보호, 보수체계 일원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등 사업을 추가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연령구분 없이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계기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